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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하나은행, '라임사태' 일부 승소…라임·신한투자 346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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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소송 제기 4년 만에 결론…파산채권 소유 인정

    아주경제

    서울 중구 소재 하나은행 신관 전경 [사진=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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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며 배상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하나은행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하나은행에 약 389억원의 파산채권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이 하나은행에 364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22년 1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라임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364억원가량이다.

    라임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아주경제=김수지 기자 sujiq@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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