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50대 간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식사 자리에서 외주사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범행 관련 폐쇄회로(CC)TV 등 증거를 확보하고 A씨를 조사해왔습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