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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8 (일)

    이슈 선거와 투표

    우원식 “설 전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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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 직후 ‘尹 내란’ 1심 결과 나와

    “되는 만큼만… 개헌의 문 여는 개헌”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3일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개헌안을 놓고는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면서 보수와 진보 진영의 ‘최소공약수’ 정도로만 개헌을 해보자고 했다.

    세계일보

    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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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의장은 5일 국회 사랑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설 전후를 지방선거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까지 설득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우 의장은 “이번에는 (여야가) 동의되는 만큼만 하자. 요컨대 ‘개헌의 문’을 여는 개헌”이라고 규정했다. 정략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곳부터 개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꼭 정략이 아니라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이후에는 개헌이 훨씬 객관적이고 실용적으로 논의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우 의장의 생각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1심 결과 이후에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개헌 논의의 적기가 일어날 것이라고 관측했다.

    우 의장은 개헌에 들어갈 항목을 놓고는 5·18 민주화운동 전문 수록과 계엄 관련 조항인 77조 개정을 제시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벽을 헌법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전문에 새겨서 우리나라가 확실히 민주주의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헌법 77조를 바꿔서 국회에 계엄 승인권을 둬서 불법적 계엄은 승인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 4개월 임기동안의 중점 과제로는 국회 개혁과 민생 입법을 제시했다. 국회 사회적 대화기구 법제화, 국회 경호·경비체계 개편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책과 관련해 “국회 기능을 지키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며 국회 전담 경호조직 신설을 포함한 경호권 독립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도형·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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