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착순 25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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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업소'란 위생 관련 분야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평가를 통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의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지정업소 가운데 재평가 대상 업소다.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 해당된다. 시는 선착순 25개 업소에 대해 주방시설과 객석 등 청소비를 업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비 지원 범위는 ▲오염된 주방 시설(덕트·후드·환풍기 등) ▲주방 ▲객석 ▲객실의 바닥 ▲벽 등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주는 시흥시청 누리집의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모집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춰 시흥시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위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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