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단자정센터는 “2024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본사인 불국사 주지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말사 주지에게 3억6000만원 상당의 불국사 공금을 살포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냈다.
교단자정센터 관계자는 “천년고찰 불국사에서 벌어진 수억원대의 ‘금권선거’ 사태와 이를 인지하고도 8개월동안 묵인하며 은폐한 조계종 총무원의 행태는 청정 승가의 근간을 흔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종단은 불국사 공금 인출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밀 감사를 하고 횡령된 공금을 환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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