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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7 (금)

    이슈 연금과 보험

    퇴직연금 기금화, 강제 아닌 선택으로…기존 계약형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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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장지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실무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노사정TF 공동선언문을 든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노사정이 퇴직연금 방향 전환에 대해 공동 선언문 형태로 합의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라는 구조 개편의 틀에 노사가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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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을 운용할 때 기금형으로 선택할 수 있게 개인의 선택권을 넓힌다. 현재는 개인이 각자 운용하는 계약형인데 기금형 제도도 새롭게 도입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또 퇴직금 지급의 안정성 담보를 위해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28일에 발족한 노사정TF는 약 3개월간 총 10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민감한 논제인 만큼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의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 위해서다.

    노사정은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와 제도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의 기본 방향에 합의했다. 1년 미만 근무시 퇴직금 미지급 규정 등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각자 운용하는 방식이 아닌 국민연금처럼 외부의 전문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대신 운용하는 방식이다. 노사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의 목적이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했다. 기존 계약형 제도와의 공존을 전제로 기금형을 병행 운영하는 방향이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활성화해 사업장과 가입자의 선택권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가입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수탁자책임 확립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의 핵심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해상충 방지, 투명한 지배구조, 내부통제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서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퇴직금은 회사가 사내에 별도로 적립하는데 회사의 부도 등 경영위기가 발생할 경우 퇴직금 수령에도 문제가 생긴다. 사외적립을 통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전환하면 퇴직급여 지급 안정성은 높아진다.

    다만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더라도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이 병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핵심과제에 대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사회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도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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