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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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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연금 대전환, 중기 기피 돌파 관건…기금형 메기 역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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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 완화·수익률 제고 기여 기대…'일시금 수령·선택권 유지' 강조

    노동계 "사각지대 해소해야"…전문가 "기업 부담 완화 방안 등 필요"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환영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환영사하고 있다. 2026.2.6 nowweg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옥성구 기자 = 노사정이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본격 도입하기로 합의하면서 퇴직연금 제도가 20년 만에 전환점을 맞았다.

    향후 퇴직연금 도입을 기피하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 제도의 이행력을 높이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와 관련한 여러 우려나 오해를 불식시키고 기금형 퇴직연금이 '수익률 저조'라는 고질병을 앓고 있는 퇴직연금 시장의 '메기'로 자리매김 하도록 하는 것은 과제로 꼽힌다.

    노동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 입장을 내놨지만, 퇴직연금에서 소외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지원 등을 향후 과제로 꼽았다.

    ◇ 체불 40%가 퇴직금…'기금형은 선택지·일시불 가능' 강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6일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도입(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확정기여형(DC형)에 기금형 퇴직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과 함께 도입됐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도산해 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자 노동자의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됐다.

    제도 시행 1년 후인 2006년 1조원에 못 미쳤던 퇴직연금 적립금은 2024년 말 기준 431조7천억원 규모로 급격히 성장했다.

    다만, 2024년 기준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은 43만5천곳인데 이 중 300인 이상 사업장은 도입률이 92.1%에 달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10.6%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입장에선 사외적립 의무화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져 도입을 기피하기 때문에 기업 규모별 불균형이 한계로 지적됐다.

    또한, 연평균 2%대의 저조한 수익률도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비판점이 됐다.

    노사정 TF가 기금형을 선택지로 추가한 건,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되면 사업장에선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수탁법인에 쌓아둬야 해 체불 가능성이 낮아진다.

    퇴직금은 회사가 미리 적립하지 않고도 근로자 퇴직 시점에만 지급하면 된다. 이렇다 보니 회사가 운영자금 등으로 쓰다가 유동성 문제에 직면해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임금체불 가운데 약 40%는 퇴직금이 차지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전문적인 투자 역량을 갖춘 수탁법인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통합 운용하고, 그 수익을 가입자에게 배분하는 구조다. 경쟁력이 저하됐다는 평가를 받는 기존 퇴직연금 시장에서 기금형은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

    다만 일시불 수령 폐지, 기금형 전면 강제 도입 등 여러 사실이 아닌 우려를 불식해 현장 적용성을 끌어올리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

    특히 기금형 퇴직연금과 관련해선 최근 국민연금이 '환율 방어용'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지적 등이 제기되면서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민 청원 동의가 1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우려가 증폭됐다.

    이번 합의에서도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합의문에 '중도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기존과 같이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수탁법인은 오직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해 기금을 운용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등 제재 수단이 여전히 명시되지 않은 만큼 영세·중소기업의 이행률을 끌어올리는 것 또한 관건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영세·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앞줄 왼쪽 네번째)과 장지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테스크포스(TF) 위원장(앞줄 왼쪽 다섯번째)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2.6 nowwego@yna.co.kr



    ◇ 노동계 "체불 해소 기대" 환영…특고·플랫폼·1년 미만 등 사각지대는 과제

    노동계는 이번 공동 선언문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향후 여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는 그동안 반복돼 온 퇴직금 체불 문제를 사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노동자 선택권이 확대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노총은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된 과제는 향후 사회적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형 퇴직연금은 제도 설계와 운영 전반에서 노동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통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정 합의로 나온 안이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됐으면 한다"면서도 "11개월 일 시키고 자르는 등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사업주 측에서 꼼수 부리는 것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은 과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사정이 큰 방향에 합의한 만큼, 앞으로 퇴직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부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제학과 교수는 "퇴직연금 의무화는 내부 운용자금을 사외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사업비와 대출 이자율 등이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단계적이라도 현시점에서 기업 부담은 여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내부 사정상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관건이 될 것"이라며 "기금형 도입은 기존 금융기관의 반발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장은 "현재는 노사정이 큰 방향만 합의한 것이니 디테일이 중요하다"면서 "기금형에서는 수익률 제고가 가능하도록 수탁법인 지배구조를 설계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 보인다"고 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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