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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 2심 집행유예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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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서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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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팩트 | 김해인 기자]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2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영한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지난달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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