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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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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도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심 판결에 항소…"통일된 대법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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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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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 의혹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상고장을 제출해 '사법 농단' 의혹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검은 6일 양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인 점 및 피고인 고 전 대법관에 대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 2일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즉각 상고하겠단 뜻을 밝힌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2심에서 결론이 바뀐 부분에 대해 전혀 심리가 이뤄진 바가 없다. 그 부분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대법원에서 당연히 무죄로 결론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약 7년 만이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2년 만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박 전 대법관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고 전 대법관은 무죄가 유지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은 공소사실 발생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임기 6년간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강제 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사건·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통합진보당 행정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 불이익 등을 주는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9년 2월 양 전 대법원장에게 47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주요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1심은 2024년 1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의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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