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연합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경북 영천시 야사동 도로에 누워있다가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과 경찰관 1명에게 욕설을 하며 다리와 팔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소방대원과 경찰관 다수를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데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대구=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