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용자 수백 명에게 1인당 2천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6일) 오후 빗썸은 일부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현금 '2천 원'을 입금하려다 '2천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매도하면서 빗썸 내 비트코인 시세가 10% 넘게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빗썸은 사태를 인지하고 곧바로 회수를 시도했지만, 회수되지 않은 자산 중 일부는 이미 외부로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빗썸 측은 "관련 계정에 대한 거래를 신속히 제한했다"라며 "단 한 명의 고객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빗썸 #코인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김도헌(dohoney@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