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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성유리 남편' 안성현, 2심 무죄 받았지만…검찰 상고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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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안성현씨(45).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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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전 프로골퍼 안성현이 암호화폐 상장 청탁 의혹과 관련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7일 뉴스1·뉴시스는 전날 검찰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안성현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안성현은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함께 2021년 9월~11월 사업가 강종현으로부터 A 코인을 거래소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십억원을 수수한(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빗썸홀딩스는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코리아 최대 주주다.

    검찰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가 강씨 등으로부터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 명품 시계 2개, 1150만원의 고급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성현은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별도로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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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을 빌미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안성현씨(45).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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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현은 2024년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해 6월 1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안성현의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50억원 또는 30억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되기도 전에 50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며 "안성현이 받은 돈은 그의 주장대로 코인 투자나 다른 사업과 관련해 교부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 "강씨는 고가 시계 2개를 사서 이씨, 안성현에게 1개씩 줬다"며 "안성현은 배임수재자가 아니라 증재자로 본다. 시계는 증재에 대한 공모 관계 대가"라며 "안성현은 이 부분 수재 책임이 없다"고 했다. 안성현이 멤버십 카드 관련 배임수재 공범으로 기소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증거가 없고 증재자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성현이 강씨를 속여 20억원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단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안성현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안성현은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2018년 대한민국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를 맡았다. 2017년 성유리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논란 이후 성유리는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해 4월 홈쇼핑 방송으로 복귀했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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