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금융회사도 연대책임 제외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국내 벤처투자시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벤투사)’와 금융위원회 소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두 유형 모두 벤처캐피탈(VC) 사업이나, 등록 요건과 지원 범위 등 세부 조건이 달라, 투자사들은 필요에 따라 적합한 방안을 선택한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가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 스타트업 창업자의 연대책임 부담 완화를 반쪽짜리로 만들고 있다. 2022년 중기부는 벤처펀드가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창업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 연대책임을 금지하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기존 법을 유지하며, 소관 신기사의 창업자 개인에 대한 연대책임을 여전히 부과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기사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 개인인 제3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책임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안철수 의원은 “정부가 스타트업 창업은 권장하면서도, 실패하면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연대책임 제도를 여전히 남겨놓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창업자의 재정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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