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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은 법인월렛 기반 디지털자산 연계 결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하고,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분야의 핵심 지식재산권(IP)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허 명칭은 '결제 서비스 운영사의 전자지갑 계정으로의 가상자산 이체를 통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 제공 장치 및 그 동작 방법'이다. 사용자가 디지털자산으로 결제를 요청하면, 결제 서비스 운영사가 설계한 시스템을 통해 결제 절차가 처리되고 결제 완료 여부가 가맹점에 전달되는 구조를 담고 있다.
특허 기술의 골자는 '결제는 디지털자산으로, 정산은 원화로'라는 명확한 운영 구조다. 사용자가 결제 시점에 보유한 스테이블코인 등을 서비스 운영사의 전자지갑(법인 지갑)으로 이체하면, 운영사가 이를 수취한 뒤 가맹점에는 기존 결제 방식과 동일하게 원화로 정산한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실생활 결제에 활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디지털자산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없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안정적인 정산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특허는 디지털자산 결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처리 과정을 결제 사업자의 관점에서 표준화한 구조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기존 전자지급결제 서비스와 유사한 운영 흐름을 지향하면서도, 디지털자산 결제에 필수적인 리스크 통제와 정산 안정성을 제도 변화에 맞춰 설계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다날 관계자는 "이번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기반 결제 확산은 물론 온·오프라인 통합 결제, 글로벌 시장 확장 전략을 추진하는 데 핵심 자산이 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 결제가 실험적 단계를 넘어 일상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건우 기자 ja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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