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단속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어린이 통학버스 |
경기남부경찰청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등록된 어린이 통학버스 2만9천여대를 대상으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통학 차량이 현장에서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께 경기 광주시 도로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1대가 급차선 변경을 반복하다 기동순찰대에 적발됐다. 당시 버스에는 아동 3명이 탑승 중이었으나, 조회 결과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다.
앞서 지난달 23일 김포시에서도 신호 위반으로 정차한 통학버스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적발됐고, 경찰이 해당 학원을 방문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1대가 추가로 발견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지자체 등에 등록된 통학버스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일제히 점검하는 한편 주요 통학로에 교통경찰과 기동순찰대를 배치해 실제 운행 차량의 보험 가입 상태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방침이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하고,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는 안전 관리 규정 준수를 촉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 한 번의 사고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현장 단속과 전수 점검을 병행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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