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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국힘, '친한' 김종혁 전 최고 제명…"인구 50만 기초단체장 중앙당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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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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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에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9일 제명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회의 의결은 없었고 보고 사항으로 마무리됐다"며 "김 전 최고위원은 제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위반을 사유로 탈당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했던 당원권 정지 2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 수위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윤리위 추가 의결 없이 제명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정점식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장으로부터 당헌개정 보고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친한계가 반발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단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특례시를 비롯한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는 재보궐 판세에 직접 영향 미칠 수 있는 핵심 전략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기준에 따라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 후보는 중앙당에서 공천할 수 있게 된다. 친한계인 배 의원은 송파을, 고동진 의원은 강남병 당협위원장이다.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당권파에 비판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밖에 청년 의무 공천제, 전략 지역 공개 오디션 방식 경선,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당원 투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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