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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아무것도 못하죠?"…폭파 협박글 올리고 경찰조롱한 10대, 7500만원 물어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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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학생을 상대로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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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폭파 협박 글을 수차례 게시한 10대 학생을 상대로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A군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119안전신고센터 누리집에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7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 철도역 등에 대한 폭파 협박 글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확인된 협박 글은 모두 13건이다.

    허위 협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379명이 현장에 투입됐다. 경찰은 출동 경찰관들의 근무 수당과 유류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송액을 확정했으며 최근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소송 계획 승인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경찰청의 손해배상액까지 합산해 소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단독 범행은 인정했으나, 공범들에게 수법만 알려줬을 뿐 범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조사 결과 A군은 게임 메신저 앱 '디스코드'의 단체 대화방을 만들어 활동했다. 공범인 10대 참가자들과 함께 특정인의 명의를 도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을 조롱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4일 동안 XXX('헛수고'를 지칭하는 비속어) 치느라 수고 많았다"거나 "VPN(가상사설망)을 다섯번 사용해 IP(인터넷 프로토콜)를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라며 경찰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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