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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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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통합 5분 발언' 들으려고 긴급 임시회 연 대전시의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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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의원들 "명백한 법 위반…원천 무효"

    연합뉴스

    9일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대전시의회 긴급 임시회
    [촬영 박주영]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가 9일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긴급 임시회를 열고 의원 5분 발언을 진행한 가운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강행한 이번 임시회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조원휘 의장의 소집 요구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해야 함에도 이번 긴급 임시회는 6일 소집 공고를 내고 9일 오전 10시에 이뤄졌다. 주말을 포함하더라도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에 따라 첫날은 산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5일 자정까지는 공고가 이뤄졌어야 한다.

    조 의장은 긴급할 때는 소집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들어 임시회를 열었으나, 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르면 긴급한 의안은 천재지변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의안이나 주민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안, 법규상 처리 기한이 명시된 업무 등 해당 회기 중 처리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의안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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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하는 김민숙(오른쪽)·방진영 의원 [촬영 박주영]



    김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주민투표 결의안은 중대한 사안임은 분명하나, 긴급한 사안은 아니"라며 "게다가 긴급의안 제출 사유서는 날짜도 없는 상태로 제출됐으며, 왜 긴급하게 회의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이유도 담겨 있지 않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의장은 지난주 금요일 타운홀 미팅에서 '월요일에 당장 임시회를 소집하겠다'고 독단적으로 발언했다. 의장이 미리 날짜를 정해놓고 의원들을 거수기로 활용한 것 아니냐"며 "이번 일이 허용된다면 매우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며, 의회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는 정부와 여당 주도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속도전을 비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금선 의원은 "정부가 대한민국 역사상 전례 없는 행정통합을 추진하면서 '묻지만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교육을 행정의 하위로 종속시키며 단일 교육감 체제를 강제하고 행정통합을 강행하려 한다"고 반발했다.

    이한영 의원은 "4년간 최대 5조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사정이 달라지면 못 주겠다는 말과 같다. 4년 뒤 정부 지원이 사라지면 어찌 되겠느냐"며 "통합 이후 지자체마다 지원금을 차지하기 위한 반목과 갈등이 난무할 것이다. '앵벌이 자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송인석 의원은 "행정통합을 쏘아 올린 것은 국민의힘이 맞다. 죄송하다"면서도 "먼저 시작한 건 국민의힘이지만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던 것은 민주당이다. 국회에서 차별적인 법안이 통과된다면 주민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전시의회는 이튿날인 10일 오후 2시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김진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촉구 결의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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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시의원들 "대전시의회 임시회 원천 무효"
    왼쪽부터 김민숙(왼쪽)·방진영 의원 [촬영 박주영]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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