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시설장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시설 종사자 1명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 장애인 시설 '색동원' 원장 김모씨(가운데)가 지난 4일 오후 2차 조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조사실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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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 여성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2008년 개소 이후 이 시설을 거쳐 간 입소자는 87명, 종사자는 152명으로 파악됐으며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자는 최소 6명이다.
경찰은 시설 내에서 불거진 성폭행·폭행 의혹에 관해 개소 이후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보조금 유용에 관한 수사까지 크게 두 갈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피해진술을 받으려면 일시와 장소가 나와야 하는데 일반적 방법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진술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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