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교실에서 자리 배정을 놓고 다투다 연필로 여학생의 얼굴을 찌른 남학생이 가정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중학생 A 군을 불구속 입건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2월 2일 인천 모 중학교에서 연필을 든 손으로 동급생 B 양의 얼굴을 찌르고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양은 눈 부위와 볼에 전치 4주의 상처를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양측 조사를 거쳐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인 A 군을 가정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A 군은 자리 배정 문제로 B 양과 다투다가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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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상(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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