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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 처리한 사망환자의 정보를 의학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유족 정보 등 판단이 어렵다면 정부에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필요한 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위탁도 가능해진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9일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보건의료 분야 개인정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제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K-바이오 핵심규제 합리화의 후속조치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규제와 제도적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가명정보를 어디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처벌이나 과징금 우려로 활용이 위축됐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기업이나 연구자들이 가명정보 활용과정에서 법 위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채널을 마련코자 지난해 11월 금융분야의 '비조치의견서'를 벤치마킹해 '가명정보 비조치 의견서 제도'를 도입했다. 가명정보 처리 활용안을 제출하면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해주는 제도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정조치 대상이 아님'을 통지한다.
지난해 말 공개한 서울대병원 사례가 개인정보위의 첫 번째 의견서였다. 병원은 사망한 환자의 의료데이터를 가명 처리해 연구·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사망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개인보위측 판단이었다. 다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족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개인정보위는 데이터 공공개방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원스톱 가명처리 지원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 데이터 가명처리를 맡기는 서비스로 가명 개인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카카오헬스케어와 서울대병원 연구진이 의료데이터 기반 AI 개발 사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연구 동향을 발표하며 데이터 공유 확대의 중요성과 현장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사망자 의료데이터의 활용 방안과 함께 △가명처리 적정성 판단의 어려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활용도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송 위원장은 "의료 AI, 디지털헬스 등 바이오 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 모두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안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앞으로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느끼는 데이터 활용의 어려움을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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