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
술에 취해 말다툼하다 20년간 알고 지낸 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전경호)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청구는 재범 위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직권으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피해자 B씨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B씨 얼굴과 목, 복부 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2000년쯤 같은 회사에서 일하며 만난 사이였다. A씨는 퇴사한 뒤에도 B씨와 교류를 이어왔고, 범행 당일 함께 술을 마시다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직접 경찰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소한 다툼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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