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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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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유산영향평가, 명확한 범위·시점 기준 제시해야” 서울시의회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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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종묘 앞 세운4구역 개발부지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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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과 태릉 골프장(CC) 개발과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적용 기준을 두고 국가유산청을 포함한 정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HIA 대상 사업 기준이 보다 명확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왔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9일 서울시의회 서소문별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주변 주거환경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국가유산청이 입법 예고한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이 HIA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정하고 있지만, 유산지구 밖은 구체적 범위와 적용 시점, 기준이 없다”면서 “HIA의 취지와 달리 개발 현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작아질 우려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세계유산지구 밖 사업은 세계유산의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이 영향평가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현재 세계유산법보다는 개정안이 구체화했지만,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서울은 세계유산과 주거지, 고밀한 도심 기능이 중첩된 특수한 도시인 만큼 사후 규제가 아닌 초기 기획 단계로 HIA(여부)를 이동(결정)해야 설계 변경에 따른 비용과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세운 4구역의 경우 세계유산인 종묘의 밖에 있지만 종묘 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HIA를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에 요구했다. 반면 서울시는 세운 4구역은 법적으로 HIA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4자 협의체(국가유산청, 서울시, 전문가, 지역주민)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후 1·29 주택공급 대책에 태릉CC가 포함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되어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의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종묘 앞 고층 재개발도, 태릉 옆 주택 공급도 HIA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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