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있어"

    더팩트

    검찰이 1억 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새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형원 부장검사)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강 의원과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보좌관 남모 씨를 통해 김 전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강 의원 측에 공천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더팩트

    강선우 무소속 의원 측에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은 강 의원을 두 차례, 김 전 의원을 네 차례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강 의원은 김 전 의원에게 쇼핑백을 전달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의원은 남 씨가 공천헌금을 먼저 제안했고, 이에 강 의원과 남 씨를 만나 1억원을 건넨 뒤 지방선거 이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증재 혐의로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동의안 가결 조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manyzero@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