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세무당국 등에 따르면 연수세무서는 지난해 9월 김창완(61세) 인하대사범대학부속중학교 교감에게 2021∼2022년 치 종합부동산세 1250만원을 부과했다.
구매한 쌀을 무료 기숙사에 전달하는 김창완 교감./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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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출신인 김 교감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방 출신 대학 후배들을 위해 미추홀구 아파트 2채를 각각 2018년과 2020년에 매입해 무료 기숙사로 운영하다가 세금 부과 대상이 됐다.
다주택자인 경우 해당 시기에 과세표준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교감 소유 아파트 2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지원한 인하대 학생 6∼10명이 임대료 없이 거주해왔다. 또 김 교감은 학생들에게 쌀 등을 제공했고, 김 교감의 지인은 매월 생활비 5만∼1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의 사정을 들은 세무당국은 종합부동산세 감면 방안을 검토했으나, 형평성 우려 등을 이유로 감면 결정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감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재산세를 면제해달라고 미추홀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교감은 “2021∼2022년 과표기준이 바뀐 걸 놓쳐서 과세 대상이 됐다”면서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끌어오고 가산세 50만원까지 합쳐 종합부동산세 1300만원을 납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이 점차 노후화되면서 지금은 지원자가 많지 않아 계속 유지해야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면서 “도배와 장판도 새로 해야 하는 데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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