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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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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 영구 세제혜택 공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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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임대사업자 압박

    머니투데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핵심 지역인 잠실, 압구정, 반포 등에 매물이 늘어나는 양상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공인중개사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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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양도세 중과제외 혜택의 보완여부를 공론화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소셜미디어 X에 "일정기간 처분기회는 줘야겠지만 임대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며 "의무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소득세 중과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의 공급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가구)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외' 특혜는 계속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기간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종료 후 일정기간 양도세 중과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특히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제외는 즉시 폐기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기간(예를 들어 1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1~2년은 특혜 절반폐지, 2년 지나면 특혜 전부폐지 등)하는 방안도 있겠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라면서도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문제에 대해 일정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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