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5 (수)

    이슈 부동산 이모저모

    42억짜리가 38억원에… 강남 부동산 꿈틀 : 李 대통령 압박 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김정덕 기자]
    더스쿠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5월 9일)이 석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자 한동안 정부와 시장의 눈치를 보며 관망하던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주(2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1.9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다. 기준치인 100보다 낮을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남권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하락했다는 건 그만큼 매물이 늘었다는 뜻이다. 동남권 매매수급지수는 아직 기준선을 소폭 웃돌고 있지만, 서울 전체 평균(105.4)보다는 3.5포인트나 낮아졌다.


    호가를 낮춘 매물도 속속 눈에 띈다. 일례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25평형)는 지난해 12월 42억7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엔 38억원까지 가격을 내린 매물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매물엔 '다주택자 급매물'이라는 설명이 붙었다.


    시장에선 5월 전까지는 다주택자 매물이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이었다. 지난 1월 22일만 해도 5만6216건이었던 게 보름여만에 7.0% 증가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면서 "중개업소에 다주택자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에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상담 요청이 쏟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 정책에 변함이 없다는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는 게 시장에 영항을 미치고 있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참고: 물론 서울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전부 하락한 건 아니라는 점은 변수다. 최근 주간 가격 상승폭이 컸던 관악구를 포함한 서남권(강서ㆍ관악ㆍ양천ㆍ구로ㆍ동작ㆍ영등포ㆍ금천구)은 108.4를, 서북권(은평ㆍ서대문ㆍ마포구)은 107.3을 기록했다. 이들 지역에선 아직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다는 뜻이다.]


    더스쿠프

    [자료|한국부동산원,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의 각종 세제도 일반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죠?"라면서 "의무임대 보상은 임대 기간 취득ㆍ보유ㆍ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 요건을 갖춘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 기간을 채우면 영구적으로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받는데, 이런 특혜가 계속돼선 안 된다는 취지다.


    이런 발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다. 8일에는 역시 자신의 SNS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에는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면서 '유예 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잉여주택을 처분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방식은 크게 매도와 증여로 나뉘는데, 일단 당장의 세금만 따지면 증여보다는 양도가 유리하다. 기본적으로 증여세가 만만치 않은 데다 5월 9일 이전까지 처분을 하면 양도세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다. 주택을 양도해서 발생한 수익을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 혹은 증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다. 따라서 사전 증여를 택하는 이들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경우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발생하면서 시세보다 싼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집값 하락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덕 더스쿠프 기자

    juckys@thescoop.co.kr


    <저작권자 Copyright ⓒ 더스쿠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