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24일 만에 하청업체·감리단 사무실도 강제수사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께부터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 및 경기 수원시에 있는 현장사무소, 하청업체인 S건설과 감리단 사무실 등 4곳에 수사관 38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HJ중공업 |
이 사고와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고 발생일로부터는 24일 만이다.
경찰과 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공사 관계자의 PC 등을 압수해 사업 계획서와 안전 관리 자료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전도한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이행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 25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통합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가로 2m, 세로 1.5m, 무게 2t가량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망자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1명씩 입건된 상태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부는 해당 건설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사안의 중대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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