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J중공업 로고. 연합뉴스 |
수원 신분당선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쓰러져 근로자가 숨진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노동부가 시공사인 HJ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사고 발생 24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와 수원시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S건설, 감리단 사무실 등 총 4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8명이 투입됐으며, 이들은 공사 관계자들의 PC 등을 확보해 사업계획서와 안전관리 자료 등을 입수할 방침이다.
수사당국은 이를 통해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구조물과 관련해 사업주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1월 17일 오후 4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구간 공사 현장에서는 터파기 작업을 맡은 하청업체 소속 50대 근로자 A씨가 가로 2m, 세로 1.5m, 무게 약 2t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깔려 숨졌다.
A씨는 S건설이 재하청을 준 업체 소속 근로자로, 사고 당시 지하수 유입을 차단하는 차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까지 HJ중공업과 S건설의 현장 책임자 각 1명씩이 입건된 상태다. 지난달 22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등이 사고 현장에 대한 합동 감식을 벌인 바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법률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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