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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5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마지막 여행입니다” 파리행 이륙 직전…경찰, 비행기 멈춰 세운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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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이륙 직전 긴급 제지

    장시간 설득 끝에 가족 품으로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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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안락사’를 목적으로 해외 출국을 시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60대 남성의 비행기 이륙을 지연시킨 끝에 출국을 막았다.

    1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30분께 60대 남성 A 씨의 가족은 “아버지(A씨)가 안락사를 목적으로 출국하려고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 폐섬유증 진단을 받은 A씨는 당일 낮 12시 5분 프랑스 파리행 항공기에 탑승할 예정이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당일 오전 10시께 공항에서 A 씨를 만나 면담을 진행했으나, A씨가 “몸이 좋지 않아 마지막으로 여행을 다녀오려 한다”고 진술하면서 당시에는 출국을 제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오전 11시 50분께 A씨 가족이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유서 형식의 편지를 발견했다며 다시 연락해 오면서 상황이 변했다.

    경찰은 이후 파리행 항공기의 이륙을 지연시키고, A 씨를 항공기에서 하차시킨 뒤 장시간 설득 끝에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씨는 파리를 거쳐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조력 존엄사)을 허용하는 스위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스위스에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 방식의 안락사는 불법이지만, 의사의 도움을 받아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여하는 형태의 안락사인 조력 자살은 허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편지가 발견된 뒤 긴급조치로 비행기 출발을 늦추고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며 “A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경찰관이 직접 장시간 면담을 하면서 설득한 끝에 A 씨의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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