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사진=머니투데이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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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해 12월9일 유 직무대행과 신 의원의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수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신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직무대행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자신의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며 함께 고발했다.
당시 이 전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며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지난해 8월5일 행안위 회의에서 유 직무대행에게 "신속하게 강제수사하고, 혐의점이 드러났다면 즉각적인 구속수사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직무대행은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국수본에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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