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장 "민주당 법안 확정된다면 시도의회서 재의결해야"
10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촬영 박주영]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의 결정을 뒤집으면서까지 위법적인 임시회를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행정통합 관련 주민투표를 요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민의힘 김진오 의원은 "대전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2024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결한 바 있으나, 정부와 여당 주도의 행정통합 방안은 당초 양 시도의회가 동의했던 통합의 기본정신에서 벗어나 있다"며 "특정 지역에만 유리한 조항,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 등록 시한을 예외로 둔 조항 등을 통해 대전을 특정 정치 세력을 위한 제물로 바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같은 당 안경자 의원은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주민투표로 (민주당 통합안을 저지하기에는) 시간상 촉박하다"며 "주민투표 청구가 아니라 양당 모두 행정통합 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더 강한 대응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임시회에는 전체 21명 가운데 18명이 참석했으며, 안경자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5명과 무소속 1명이 찬성해 20분 만에 원안 가결됐다.
기자회견하는 국민의힘 대전·충남도당, 대전시·충남도의장 |
국민의힘 대전·충남도당과 대전시·충남도의회 의장도 이날 임시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전·충남 통합법안은 충분한 준비와 검증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안과 비교해봐도 국가 책임과 권한 이양 수준에서 형평성조차 확보하지 못한 차별적인 법안으로, 최종 판단은 시민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은 "행안위 심사 과정을 지켜본 뒤 만약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만든 통합법안의 30%도 안 되는 민주당 법안으로 확정된다면 시도의회에서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날 대전시의회가 행안부에 주민투표 시행을 요구했지만, 주민투표에 부치려면 6·3 지방선거 60일 전인 4월 4일까지 해야 해 시기적으로 시행하기에 촉박하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민숙·방진영 의원은 임시회 소집에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불참을 선언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하게 비난했다.
두 의원은 "국민의힘이 주도해 '대전시와 충청남도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 가결해놓고, 이제 와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이장우 대전시장도 시민단체의 주민투표 청구에 대해 '국가사무로서 투표 대상이 아니'라며 반려하지 않았느냐"면서 "국회의 특별법 병합 심사 과정에 지역이 원하는 요구를 반영하려 노력해야 할 시점에 명분 없는 '발목 잡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민숙 의원은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는 공고해야 함에도 하루 늦게 이뤄졌고, 의장이 예외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하는 김민숙(오른쪽)·방진영 의원 |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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