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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쿠팡 사태 3개월만 국수본, 공안 방문...중국인 개발자, 국내 처벌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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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2차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Breaking Chains 2026)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직접 관계 없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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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중국 공안부 방문에 나서면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국내 송환도 논의할 지 주목된다. 다만 중국이 상대국에 자국 범죄인을 인도한 전례가 없어 피의자의 국내법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중국 공안부와 만나기 위해 전날 출국했다. 이번 만남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중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양해각서(MOU) 후속 조치 차원이다. 양국 수사기관은 초국가 범죄 대응 이행방안이 담긴 부속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양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정보공유 △범죄수익 추적 △국외 도피 사범 검거 등 공조수사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표면적 이유와 상관없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중국인 피의자 A씨의 송환 여부 논의도 관심사다.

    '쿠팡 사태'가 발생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피의자 조사는 이뤄지기 전이다.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규모 등 관련 수사는 마무리 단계지만 중국인 피의자를 송환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간담회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피의자 조사만 남아있는 상태"라며 "크게 진전된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피의자 송환을 위해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수배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중국 측의 특별한 응답은 없는 상태다. 강제력이 없다보니 현실적으로 상대국 협조없이는 송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12월엔 중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도 요청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뒤 본국으로 도피한 자국민에 대해 우리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

    중국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근거로 모든 나라 송환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청구국에서 범죄인에 대한 기소를 중국 당국에 요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전례를 살펴볼 때 A씨가 송환돼 국내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송환되지 않더라도) 회사 책임은 물을 수 있지만 유출 당사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지 결론이 날 수 있다"며 "한국 정부 요청에 따라 중국에서 기소도 가능하지만 처벌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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