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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 흘린 채 쓰러진 여성 옆 SNS 사진 ‘찰칵’… “선지” 언급까지 한 경찰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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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즉각 직위해제…엄정한 감찰 조사”

    서울신문

    A 경위가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사망 사건 현장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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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사건 현장에 출동해 찍은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가 변사 현장 사진을 SNS에 게시한 사안과 관련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즉각적인 업무배제(직위해제)와 함께 엄정한 수사 및 감찰 조사를 지시했다”고 언론 공지를 통해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생명의 침해를 당한 국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SNS를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은 국민이 가장 먼저 만나는 형사사법기관으로서 경찰관 개개인이 철저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A 경위는 지난 6일 ‘사람이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광명에서 발생한 사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20대 여성은 끝내 숨졌지만, A 경위는 직접 촬영한 현장 사진을 SNS에 올렸다.

    A 경위는 현장 사진과 함께 “이게 뭔지 맞춰(맞혀)보실 분?”, “한파라는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 등 문구를 SNS에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혈흔으로 추정되는 사진과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며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A씨는 해당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했다. 그러나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널리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A씨의 SNS는 현재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다.

    A씨는 감찰 조사에서 “추운 날 바깥에서 경찰이 고생하는 것을 알아줬으면 해서 글을 올렸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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