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민간임대아파트 ‘고척아이파크’
이달 1일부터 월패드 스마트홈 서비스 중단
건설사 “1500원 이용료 내야 서비스 재개”
임차인 “임대사업자의 주거 기능 유지 의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집안 조명과 보일러 온도 등을 조절하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보편화한 가운데 유지 관리 비용을 놓고 건설사와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다투고 있다. 건설사는 이용자가 홈서비스 관련 서버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입주민들은 주차 등록이나 난방 제어 등은 주거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설비여서 임대인인 건설사 몫이라는 주장이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공급한 ‘고척아이파크’ 단지는 이달 1일자로 월패드로 이용하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중단됐다. HDC 그룹의 계열사로 해당 단지의 스마트홈 서비스를 운영하는 HDC랩스는 지난 달 23일 고척아이파크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문을 보내 단지 서버 무상제공 서비스 종료를 알렸다. HDC랩스 측은 유지 보수 계약을 새로 맺고 가구당 1500원의 이용료를 내야 서비스 재개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HDC랩스는 스마트홈 서버 비용은 입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개념이므로 관리비에 포함시켜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9호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설비 유지비’가 관리비 항목에 들어가 있다.
반면 입주민 측은 스마트홈 서비스를 제어하는 서버는 주거의 필수 기능이므로 임대 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주택 유지 관리를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서비스가 중단되면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상의 의무(사용 수익 상태 유지)를 위반하는 것”이라며 “임대료 인하 요구와 함께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주민들은 서버 교체 및 대수선 비용은 임대인이 내는 ‘장기수선충당금’ 성격이어서 관리비로 부과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는 “다른 단지에서도 사용자들이 이용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당 단지들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자가 소유자들이 자산 가치를 위해 비용을 내는 것”이라며 “이는 임대주택의 임차인과는 법적으로 다르다”고 덧붙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스마트홈 서비스가 아파트 필수 옵션으로 자리잡으면서 생기는 문제”라며 “스마트홈 앱 사용료를 부과하는 건설사는 없지만 임대아파트는 사정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연 기자 nice89@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