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국의 관세 재인상과 관련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한 뒤 합의문을 읽고 있다. 2026.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야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대미투자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8명·7명을 추천한 가운데 비교섭단체 몫으론 조국혁신당 의원이 배정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총 16명으로 구성된 대미투자특위 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민주당에서는 △정태호·진성준·정일영·안도걸(재정경제기획위원회) △허영·김현정(정무위원회) △정진욱·박지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특위 위원장인 4선의 김상훈 의원을 비롯해 재경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이에 더해 △박성훈(재경위) △강민국·강명구(정무위) △강승규·박상웅(산자위) 의원이 특위에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 1인으로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추천됐다.
특위 구성은 국회의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특위는 다음달 5일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향후 활동을 진행한다. 오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간사를 공식 선출한 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24일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원회 구성과 공청회 계획을 논의한다. 25일과 3월 3일에는 법안소위를 열고 상정된 대미투자특별법에 대한 심사에 착수한다.
특위는 다음 달 4일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확정한 뒤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고 5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서 특별법 처리를 추진한다.
유재희 기자 ryuj@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