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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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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1호 사고’ 삼표 회장 무죄…노동계 “총수 면죄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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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석장 붕괴로 3명 사망…‘안전 미비’ 정도원 회장·경영진 기소

    1심 “법에 규정된 의무 구체적 이행할 지위에 있는 사람 아니다”

    경향신문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가운데)이 1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의정부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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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이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작업장 인명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경영진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동계는 “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은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린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정 회장 등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인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중처법 위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중처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양주사업소 야적장에서 법령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지시했거나, 그러한 조치 없이 작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 회장은 안전보건과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면서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이 전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중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일부 혐의만 인정해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삼표산업 본사 안전책임 담당은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 양주사업소 관계자 3명은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노동계는 사건 발생 2년 만에 나온 1심 판결 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와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판결을 바로잡아야 하고, 법원 역시 실질적 경영책임자 개념을 형해화하는 협소한 해석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다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본사와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현장 사업장에만 책임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경영책임자에게 강화된 의무를 부과한 입법 취지와 제도 변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검찰의 기소가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인은 “자회사인 삼표산업 대표를 중처법으로 기소하고, 모그룹 회장은 방조나 공동정범으로 기소했어야 했다”며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용노동부 판단대로 삼표산업 대표에게 중처법을 적용했다면 유죄 판단을 끌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광호·김남희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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