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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혈흔 사진 올리며 “선지 안 먹어” 조롱…현장 ‘인증샷’ 경찰관 직위해제 [사건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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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성 청장 대행 “있을 수 없는 일”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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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사 사건 현장 사진을 부적절한 문구와 함께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경찰관이 직위 해제됐다.

    경찰청은 10일 유재성 청장 직무대행의 명령에 따라 해당 직원을 즉각 업무에서 배제하고 엄정한 수사와 감찰 조사를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경기 광명경찰서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위는 지난 6일 관내 변사 현장에 출동해 촬영한 사진을 자신의 계정에 올렸다. 문제는 그가 자신의 게시물에 “이게 뭔지 맞춰보실 분”이라거나 “한파라는데 우리의 밤은 뜨겁다”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는 점이다. 특히 혈흔으로 추정되는 피사체와 함께 “선지를 앞으로 먹지 말아야지”라며 고인을 희화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논란이 일자 해당 글은 당일 삭제됐다. 하지만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공분을 산 뒤였다. 이 사안을 다룬 게시물들에선 시민의 죽음을 가벼이 여긴 처사에 대한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았다. A 경위는 광명서에 “현장 요원들의 노고를 알리려는 취지로 게시물을 올렸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이 이례적으로 청장 직무대행의 메시지를 직접 공표한 배경에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다잡으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유 직무대행은 이번 사안을 조직 기강의 중대한 결함으로 규정하고 인권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국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이 생명을 침해당한 시민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경찰관 개개인의 철저한 의식 변화를 당부하며 “피해자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안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인증샷’ 문화가 공직자의 직업윤리를 넘어 경찰에 대한 신뢰도를 실추시킨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22년에는 성매매 단속에 나선 경찰관들이 여성의 알몸 사진을 촬영해 단체 대화방에 공유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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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동건 기자 brassg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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