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회삿돈 사적유용' 홍원식 前남양유업 회장일가 재기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 배임혐의 초점…회삿돈으로 VVIP 신용카드 발급 의혹

    연합뉴스

    법정 나서는 홍원식 전 회장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배임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중앙지법은 홍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실형에 보석 상태 유지 판결을 내렸다. 2026.1.29 [공동취재]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검찰이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일가의 회삿돈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재기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최근 서울고검의 재기수사 명령에 따라 홍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재검토 중이다.

    검찰은 앞서 기소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홍 전 회장 일가의 2017년 이전 배임 정황에 초점을 맞춰 재기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홍 전 회장의 부인과 자녀들이 회삿돈으로 100만∼300만원대 연회비를 납부해야하는 'VVIP' 신용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중앙지검은 홍 전 회장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은 뒤 그 업체에 이른바 '통행세'를 지급하고, 법인 소유 별장·차량 등을 사적으로 유용해 회사에 총 201억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법원은 통행세 지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홍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천600만원을 선고했다.

    hee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