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유용원 의원 |
(서울=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11일 소프트웨어 중심의 첨단 전력을 신속히 도입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 절차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행 방위사업법은 소프트웨어를 탱크나 전투기 등 하드웨어의 단순 '부속품'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별도의 획득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제정안은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명확한 정의를 규정하고, 연구·개발 주기를 단축해 조속히 획득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담았다고 유 의원은 밝혔다.
법안에는 개발 전 단계에 군(軍) 등 최종사용자 집단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조항도 반영했다.
유 의원은 "전장 환경의 고도화로 인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전장의 승패를 가르는 시대"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속한 전력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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