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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청 폐지는 위헌”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 헌재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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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2항 등 헌법소원 청구

    3인 구성 지정재판부서 사전 심리 후 각하 결정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현직 검사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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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간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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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김성훈 청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35조 2항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을 지난 10일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돼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이 사건을 회부하지 않고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말 헌법소원을 내면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사의 신분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며 “기본권 침해 발생이 확실하고 현시점에서도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기본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청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검찰청은 올해 9월 문을 닫고 검찰청이 담당하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원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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