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울시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지난해 12월부터 6차례 ‘북토크’ 행사 참석
정 “선관위 측이 직접 점검, 위법 없다 확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8일 서울 올댓마인드 문래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손뼉 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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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연달은 ‘북 토크’ 행사가 선거법 위반이라며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으로부터 고발당하자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구청장 측 관계자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12월부터 참석한 6차례의 행사는 모두 서로 다른 민간단체·출판사가 주최한 공개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출판기념회를 반복적으로 개최’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 측은 “행사에 초청받을 때마다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아 위법 사항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매번 현장에서도 선관위 관계자가 직접 내용을 점검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지적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사 참석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공휴일을 이용해 ‘근무시간을 유용했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사실도 확인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서울시당이 적법한 행사 참석을 문제 삼아 고발에 나선 것에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 측은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 등 각종 공개 일정을 통해 사실관계조차 불명확한 비방성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며 “현직 단체장의 지위와 공적 자원을 이용한 이런 행보야말로 사전 선거운동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 서울시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를 위해 자당 소속 현직 단체장의 행보부터 자정해 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은 지난 10일 정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당은 “지난해 12월부터 성동구 등 서울 지역에서 6차례에 걸쳐 주민들을 초청, 본인의 저서를 홍보하는 ‘북토크’ 행사를 했다”며 “시기와 횟수, 형식, 대상을 보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 시장은 전날 시청사에서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정 구청장이 “검증된 일잘러(일 잘하는 사람)”를 표방하는 데 대해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터 개발 사업은 외려 “10년가량 늦어졌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기 시장 시절인 2008~9년 사전협상(도시 계획을 바꾸는 대가로 민간으로부터 받는 공공기여의 총량을 정하는 제도) 등을 창안해 적용 대상지로 시도한 게 삼표레미콘 부지였고, 현대차그룹이 (이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우면서 시에 110층 초고층 건설 제안을 했다”며 “그런데 (2011년)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35층 룰(한강 주변 아파트 높이 35층 제한)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고, 정 구청장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래 구상한 협상이 진행됐다면, 공공기여금으로 성수동이 지금의 성수동이 아닌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은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표레미콘을 조기에 내보낼 수 있었는데 그런 점에 대한 반성은 없고, (정 구청장이) 삼표레미콘을 내보내겠다고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등 본인이 노력했다고 이야기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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