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기간 6개월→1년 연장
가족돌봄청년 부담금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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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올해부터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연령을 13세까지 낮추고 서비스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
인천시는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달라지는 핵심은 세 가지다. 먼저 지원 연령이 기존 1964세에서 1364세로 확대된다. 서비스 이용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오는 3월부터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선정된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이 기존 대비 5%포인트 경감된다.
기본 서비스인 방문 돌봄과 가사 지원은 월 24~72시간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식사·영양관리, 병원 동행 등 특화 서비스는 최대 2개까지 선택 가능하다.
이용 요금은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서비스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 대상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5~10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유준호 인천시 외로움돌봄국장은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aj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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