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소 5년 7개월만 사건 종결
“증거관계·상고 인용가능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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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검찰이 이 명예회장을 기소한지 5년 7개월 만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한 형사사건이 종결됐다.
서울고검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지난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제다. 2017년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7월 기소했다. 또 FDA의 임상 중단 조치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인보사 임상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코오롱티슈진에 내린 CH(Clinical Hold)를 ‘임상 중단’이 아닌 ‘임상 보류 또는 보완’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회사 측이 CH의 의미를 축소 번역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불확실성이 큰 신약 개발 과정에서 피고인들 회사의 의사 결정과 업무 처리 방식의 불투명성이 문제를 가중시킨 측면은 있으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의 형사책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다.
노우리 기자 we12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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