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이 회장 등 피고인 전원 상고 제기 않기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조작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가운데) 코오롱 명예회장이 2024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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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고검이 이른바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등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오후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된 인보사 사건에 대해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웅열 전 코오롱 그룹 회장 등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지난 5일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게 1심과 같은 무죄 및 면소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으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9년 3월 인보사 최초 개발사인 코오롱티슈진이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하던 중 애초 한국에서 허가받을 때 밝힌 성분과 실제 성분이 다름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됐다.
2액을 만드는 데에 사용된 세포가 허가받은 ‘연골세포’ 대신 종양 유발 위험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유래세포(GP2-293)’ 성분임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를 허가받은 성분과 다른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160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 등으로 이 명예회장을 2020년 7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보사 2액 세포의 기원 착오를 인식하고도 그 기재를 누락했다는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을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경 이후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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