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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24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법무부,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원화...국적 차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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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기존 재외동포, F-4와 방문취업, H-2로 나뉘었던 동포들의 체류자격을 F-4 한 가지로 통합합니다.

    법무부는 내일(1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를 시행합니다.

    기존 H-2 비자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H-2 자격 소지자는 체류 기간 만료 전이라도 F-4 자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 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건설 단순 종사원과 수동 포장원, 하역과 적재 단순 종사원 등 10개 직업의 취업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그동안 F-4 비자는 주로 미국이나 서유럽 등 선진국 출신 동포에게, H-2는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개발 도상국 출신 동포에게 주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가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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