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중단된 재판 조만간 재개 예정
수원지검ㆍ수원고검 |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고법이 지난달 30일 기각한 수원지검 검사의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재항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증인 신청 등 법관 기피 신청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본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은 지난해 11월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법관 기피 신청하고 일제히 퇴정했다.
검사들은 "피고인이 기소된 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리하지 않은 쟁점과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재판부가 이를 시정하지 않고 검사에게 한정된 시간 내에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며 "이는 검찰에게 증명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오로지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며 "신문 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취지를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하게 된다"고 밝혔다.
1심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8일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은 이런 결정에 즉시 항고했으나, 수원고법 형사13부(배준현 재판장)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담당 재판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쟁점 정리와 소송 지휘 등이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심리가 불가능한 정도거나 검사의 입증 방법을 상당히 제한하면서 증거 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는 등으로 공판준비절차를 유명무실 시켰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재차 기각했다.
검찰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중지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일간 진행 예정이었던 국민참여재판도 연기됐다.
검찰의 재항고 포기로 본 재판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외국환거래법 위반) 이외에 검찰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받아왔다.
yo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