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원정 도박' 첩보 보고서를 작성한 경찰관이 당시 해당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됐지만 정식 사건으로 배당되지 않았다고 법정에서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1일)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경찰관 A 씨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춘천경찰서 소속이던 2022년 5월에서 7월 세 차례에 걸쳐 통일교 내부자로부터 한 총재의 비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받고 첩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보고됐다고 설명했는데, 경찰청은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식 사건으로 배당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한채희(1ch@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