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중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구성 진행
평가지표 적용해 비수도권 의과대학 심사
증원된 비서울권 의대 32곳 정원 배정
3월 중 대학별 사전 통지, 4월 안 확정
11일 서울 강남구 한 의대 진학 전문 학원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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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의사인력 증원 규모가 정해짐에 따라 대학별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1일 ‘2027학년도~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30조에 근거해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의정갈등’ 이전인 2024학년도 의대 정원(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부터 매년 정원을 늘리게 된다. 올해부터는 490명 증원된 3548명,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에는 613명 증원된 3671명을 뽑게 된다.
2030학년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의정갈등 이전보다 813명 많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달 중 정부·외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를 구성한 뒤 각 대학이 신청한 정원 조정안 심사에 돌입한다. 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는 정부와 외부의 민간위원 7~9명으로 구성한다. 외부 위원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 또는 의대 현장 경험을 갖춘 위원을 지명할 예정이다.
대학별 정원 조정 신청서 접수는 이달 말까지 진행된다. 배정위는 대학이 제출한 정원 조정 신청서에 더해 별도의 ‘조정 평가지표’를 적용해 심사하게 된다. 평가지표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 여부 ▷ 교원 ·교육여건 현황과 계획 ▷지역의료 기여도 ▷대학본부와 의대 간 협의 정도 등이 포함된다.
배정위는 가점 요소에 의대 소재 시도 내 교육병원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 여부, 의대 소재 시도 내 교육병원의 필수의료센터 지정 여부, 교원의 교육전념 환경마력 노력 등을 언급했다. 감점 요소로 의대 소재지와 교육병원의 분리를 언급했기에 병원 소재지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별 배정 규모를 우선 적용하고 대학별 평가 결과와 복지부가 제시한 정원 배정 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학별 정원 배정 규모가 결정된다.
교육부는 3월 중 대학별 의대 정원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제출 기간(10일 이상)을 거쳐 늦어도 4월 안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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