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이 위헌이라며 현직 검사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정될 정부조직법으로 인해 헌법이 검사에게 부여한 수사권을 박탈한다"며 지난해 12월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지난 10일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해한 뒤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결여됐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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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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